[경제프리즘] ‘묻지마 폭행’ 자화상?… 강력범죄보험 가입 700만명 육박

[경제프리즘] ‘묻지마 폭행’ 자화상?… 강력범죄보험 가입 700만명 육박

입력 2012-09-05 00:00
업데이트 2012-09-0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험료 30~300원·특약형태 많아 “증서 살펴보면 가입여부 확인가능”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강력범죄보험(강력범죄피해보장특약)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왕따보험’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우울한 단면을 반영하는 씁쓸한 세태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강력범죄보험의 가입 건수는 올 6월 유효계약 기준으로 삼성화재 81만 2721건, 현대해상 127만 3592건, LIG손해보험 77만건, 동부화재 114만 1047건, 메리츠화재가 149만 7022건이다. 상위 5개사의 가입자 수만 약 550만명이다. 군소 보험사까지 합치면 가입자 수가 69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강력범죄보험은 고객이 살인, 폭행 등을 당했을 때 100만~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가입비는 30~300원 수준이다. 통합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주로 끼워 파는 특약 형태다. 가입비가 저렴하고 특약 형태라 가입 사실 자체를 잊고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 보니 무심코 지나쳤던 강력범죄특약의 보상 범위를 묻는 고객이 많아졌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1~2개의 보험에는 가입해 있는 만큼 보험증서를 잘 살펴보면 태풍이나 강력범죄 피해에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풍으로 아파트 등의 유리창이 깨졌을 경우 ‘풍수재특약’에 가입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건물이나 가재도구 등의 손상과 긴급 피난 비용도 보상해준다. ‘학원폭력피해보장특약’은 왕따나 학교 폭력 등에 대해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준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9-05 1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