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협동조합 예대율(예탁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제한하는 내용으로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도 고쳐 행정지도로 규제한 신협의 예대율을 80%로 못박을 계획이다. 신협의 예대율 규제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에도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