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법무 국회답변서 “가능” 은행聯 “거주여부만 가능”
9일 뜬금없이 불거진 논란이다. 발단은 지난 6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국회 답변이었다. 이날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인) 박영선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들여다봤느냐, 안 들여다봤느냐.”고 추궁하자 권 장관은 “출입국을 볼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군데 있다. 심지어 은행연합회 같은 데도 볼 수 있는데, 아마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이익단체인 은행연합회가 개인의 신용도와 무관한 출입국 기록까지 볼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곤혹스러워진 은행연합회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결론인즉 “아니올시다.”이다.
은행연합회 설명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는 있다. 예금 등 국내 금융상품에 가입한 외국인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위해서다.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려고 출입국 기록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다.
원천징수의 주체는 개별 은행들이다. 은행들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를 주며 국내 거주 여부를 의뢰해 오면 은행연합회는 법무부 시스템에 들어가 이를 확인한다. 거주자면 ‘예스’(YES), 비거주자면 ‘노’(NO)라는 답이 나온다. 최근 2년간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거주자, 1년 이하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이 답을 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에 다시 알려 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우리가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은 ‘예스’나 ‘노’밖에 없다.”면서 “출입국 정보는 조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가 출입국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권 법무장관의 발언은 엄밀히 말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9-1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