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 신생아 6년새 46% 증가 불구 보험사 ‘외면’… 금감원 “새달 개정약관 시행”
쌍둥이도 다음 달부터 태아보험(출생 전후 질병이나 사고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가입대상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태아보험 약관이 고쳐지기 때문이다. ‘쌍둥이 차별’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아 일부 보험사는 제약을 없앴으나 삼성생명 등 상당수 보험사들은 아직도 쌍둥이나 인공수정 태아에 대해서는 태아보험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쌍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10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아보험 약관 개정안이 10월 1일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아보험에 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아 올해 초부터 약관 개정을 추진해 왔다.”면서 “불합리한 조항을 고친 새 약관을 보험사들이 따르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약관의 핵심은 가입대상 제한 해제다. 지금은 태아가 쌍둥이 등 두 명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 한 아이에 대해서만 태아보험 가입을 받아주거나 아예 받아주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미래에셋생명, 동부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은 아예 쌍둥이 고객을 거절하고 있다. 가입을 받아주는 보험사도 ‘인공수정이 아닐 것’ ‘태아 몸무게가 2.5㎏ 이상일 것’ 등 심사조건을 까다롭게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다둥이 부모들은 보험사들이 시대 흐름을 외면한 채 수익성만 좇는다고 비판해 왔다. 다태아 신생아 수는 2005년 9459명에서 지난해 1만 3852명으로 46%나 급증했다. 의료기술 발달로 인공수정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다태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약관은 인공수정에 의한 다태아 차별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보험 가입 뒤 인공수정 쌍둥이라고 신고하면 보상을 일부 안 해준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하고도 보상은 전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인공수정 다태아 차별도 시정
약관은 일종의 ‘신사협정’이어서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쌍둥이나 인공수정 태아는 단태아에 비해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다른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무작정 (태아보험 가입을) 받아주면 손해율이 올라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손해율이 올라가면 전반적인 보험료가 올라가 단태아 가입자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이 약관 개정안을 내놓은 만큼 (보험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9-11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