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부분 연기제도 도입 검토

정부, 국민연금 부분 연기제도 도입 검토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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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과 연금받는 연령 같도록 제도개편 추진정부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 보고서 발표

정부가 중장기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민연금액 일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년제도는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을 받은 나이를 같도록 개편하고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보고 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같은 내용의 ‘2060년 미래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 달에 나올 중장기전략보고서의 인구구조 변화 부분에 반영될 내용으로 20~3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결정ㆍ시행될 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100세 시대’에 대비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장과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고령자가 노후소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연기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연금수령액 전부를 연기하면 연기 1년 당 연금액의 7.2% 가산된 금액을 매달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연금액의 일부(50%, 60%, 70%, 80%, 90%)를 연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60~65세만 연기할 수 있던 것을 70세 이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적연금 개편의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끝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사회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정년제도 개편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제도를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의 일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년을 설정할 때 국민연금 수급연령 이하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에 정년제도 운용의 선택권(정년연장·재고용·정년폐지 중 선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일할 능력과 뜻만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보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등과 연계해 고용을 연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임금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은퇴 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미래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대비하고 노인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장기적으로 고령자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았지만, 일본이 2008년 법률개정으로 고령자를 75세로 조정한 것 등이 고려될 전망이다.

적정 출산율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한 자녀에 대해 양성이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성별과 무관하게 임금의 40% 수준을 주고 있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임금이 높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지만 제도가 바뀌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버지 휴가’를 주자는 논의도 나왔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에서 학습참여 요청이 있으면 아버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 기간을 휴가로 부여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남편에게 2주간 유급 ‘부성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자 장기적으로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50%까지 확충하고 육아 휴직 이용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또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인증기준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해 기업의 자발적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활용 방안으로는 전문 인력을 유치하고자 정부초청 장학생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탁월한 능력이 있다면 영주권 부여와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비전문 외국인력은 적정 도입규모를 결정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고 채용을 원하는 기업의 내국인 근로자 수급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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