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틀니 사용자도 혜택..의원 이용시 1만∼10만원만 부담리펀드 시범사업 3년 연장하기로
다음달부터 노인의 완전틀니 관리를 위한 치과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레진(열가소성수지)으로 잇몸틀을 만든 완전틀니의 유지관리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레진 완전틀니 사용자이며, 지난 7월 이전에 자기 부담으로 레진 완전틀니를 맞춰 쓰고 있는 환자들까지 유지관리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레진 완전틀니는 지난 7월 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보험 적용이 인정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는 첨상(리라이닝), 개상(리베이싱), 조직 조정, 인공치 수리, 의치상(틀니 잇몸부분) 수리, 의치상 조정, 교합조정(윗니 아랫니 맞물림 조정) 등 7가지다. 첨상은 잇몸과 틀니 일부 사이의 간격을, 개상은 전체 사이 간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 조정은 잇몸과 틀니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처치다.
이 7가지 행위의 수가는 의원급을 기준으로 2만5천∼20만8천990원으로 결정됐고, 본인부담비율은 50%로 환자가 수가의 절반인 1만2천500∼10만4천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한 해 1∼4회로 급여 인정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를 넘은 유지관리는 100% 환자 부담이 된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은 ‘리펀드 시범 사업’을 2015년 9월까지 3년 연장 시행키로 했다.
리펀드 제도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일단 제약사가 요구한 높은 ‘표시 가격’을 받아들여 약값을 책정해 주되, 실제로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낮은 가격과의 차액을 해당 제약사로부터 나중에 돌려받는(리펀드)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 1개당 가격이 100원이고 공단은 80원을 원하는 상황에서 10개가 사용됐다면 리펀드 협상으로 표시가격은 100원으로 결정하되 실제 소요 비용 1천원(100원ⅹ10개)과 공단측의 희망 비용 800원(80원ⅹ10개)의 차액인 200원을 제약사가 공단에 돌려주는 것이다.
국내에서 리펀드 제도는 지난 2009년 12월 나글라자임주(뮤코다당증 치료제)와 마이오자임주(폼페병 치료제) 두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1년 단위 계약을 지금까지 두 번 연장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