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新재정협약ㆍESM 정지신청 기각

獨 헌재, 新재정협약ㆍESM 정지신청 기각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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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 통합에 힘을 실었다.

독일 헌재는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신(新) 재정협약과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이들 유로존 정책에 대해 진행되는 헌법소원 결과에 앞서 독일 대통령의 비준 등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6월말 좌파당, 시민연대, 기독교사회당(CSU)의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 등이 제기한 것이다.

신 재정협약은 지난 3월 유럽연합(EU) 25개국이 합의한 것으로, 방만한 재정운용과 과다부채를 막고자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EU 집행위 등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SM은 기존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상설 구제기금으로 애초 지난 7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독일의 비준 지연으로 늦어졌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유럽 재정동맹 강화 등 유럽통합 추진 세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무엇보다 유럽 금융시장의 방화벽 역할을 하는 ESM이 이르면 이달 중 가동돼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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