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2014년부터 차등 보험료율 시행

예보, 2014년부터 차등 보험료율 시행

입력 2012-10-11 00:00
업데이트 2012-10-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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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위험도 높은 곳 보험료 올릴 것”

예금보험공사가 2014년부터 부실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받는 차등 보험료율을 시행한다.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1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동차보험에 들 때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은 보험료가 비싸듯이 기관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험료를 높게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보험금은 해당 업체가 영업 정지 또는 파산 시 고객에 보상하는 비용으로 쓰인다. 보험료율은 은행이 0.08%, 보험이 0.15%, 종합금융회사 0.15%, 상호저축은행이 0.40% 등으로 업권별로 다르다.

그러나 권역 내에서는 금융사들이 위험도와 상관없이 같은 보험료를 낸다. 건전한 금융사가 그 고객의 부담으로 불건전한 금융사와 그 고객을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부실 저축은행이 잇달아 문을 닫자 차등 보험료율 제도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이어지면서 저축은행에서만 2조4천억원이 부실화돼 예금보험기금의 누적 적자가 6월말 현재 10조2천억원까지 확대됐다.

현재 이와 관련 예금자보호법령이 개정된 상태로, 시행은 2014년부터다.

김 사장은 사안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뜻을 피력했다. 그는 “예보 업무가 큰 사건이 터지면 수요가 생기고 아니면 아니다”며 “핵심인력은 정규직으로 하고 프로젝트별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뽑아 쓰겠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또 일본 예보와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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