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1심 최종심리… 美법원 루시 고 판사 지적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1심 최종 판결 첫 심리에서 지난 8월 배심원단이 평결한 삼성전자의 배상액 계산에 실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의 배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판결에서는 배심원단 평결 때와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양 사의 변호인단에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범위를 잘못 계산한 것 같다.”고 밝혀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 5000만 달러(약 1조 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의 실수가 확인되면 삼성전자가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줄어들게 된다.
이날 최종 심리에서 양 사의 변호인들은 특허의 효용성과 배상금 산정 기준 등을 놓고 격렬하게 맞섰다. 특히 삼성 측은 그동안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모호한 부분이 있는 만큼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 배심원단이 여러 부분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삼성 측은 평결 당시의 배상금 중 대부분인 9억 달러 정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애플 측은 “배심원단이 특허 침해를 인정한 스마트폰 26종에 대해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고 판사는 “오랫동안 (합의에 대해) 말해 왔다. 언제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이냐. 합의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도 좋고 산업계와 삼성, 애플 등에도 좋은 것”이라고 설득했다.
고 판사는 심리를 마친 이후의 재판 일정과 관련해 사안이 많고 복잡한 점을 감안해 사안별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며 이달 중에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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