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본격 시동 걸었다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본격 시동 걸었다

입력 2013-02-28 00:00
업데이트 2013-02-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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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유통업자 6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영남 지역에서 시너 등 희석제 제조업으로 등록한 A사는 용제 도매상으로부터 130억원 상당의 용제를 사서 휘발유와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었다. 단속에 대비하려고 공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외부인의 접근을 감시하고 주로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주말에 가짜 석유를 만들었다.

이 회사가 유류소매상에서 판 가짜 석유는 340억원어치. 판매대금은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를 적발, 탈루 세금 19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시동을 걸었다. 국세청은 27일 가짜 석유 불법 유통 혐의자 66명에 대해 이날부터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한 뒤 첫 조치다.

한국석유관리원 추정으로는 가짜 석유로 인한 탈세 규모는 연간 1조원에 이른다. 이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불법 사업자금의 원천이 된다. 2012년 한 해 동안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된 사례는 29건으로 306억원이 추징됐다. 사례 분석 결과 ℓ당 700원가량의 교통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탈세 유형은 값싼 용제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팔고 대금은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가짜 석유 제조업체, 값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든 뒤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소에 무자료로 판 유류도매업체, 무자료로 사들인 가짜 석유를 별도 비밀탱크에 보관하면서 소비자에게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고 대금은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주유소 업자 등이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해당 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 과정의 관련인 및 거래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서는 FIU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가짜 석유를 쓰면 자동차 연비가 줄어들고 엔진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정상 제품과의 가격 차이로 세수 등도 줄어든다. 한편, 국세청은 늘어난 조사 인원으로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채업자, 가짜 양주 판매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2-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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