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통과에 재계 반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통과에 재계 반발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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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련 업무 SI업체들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것”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자 재계는 “기업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계열의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계는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재계에서는 그간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일감 나누기’ 등 자정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법안이 통과되자 법이 당초 취지를 잃은 기업 규제책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제3장(경제력 집중 억제)을 신설하지는 않았지만, 5장의 명칭을 바꾸고 3장에 담으려던 내용을 대부분 살렸기 때문에 기업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굉장히 당혹스럽다. 향후 시행령 제정 등에서라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기업 계열의 SI 업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SI 업체들은 대부분 외부 일감보다는 대기업 다른 계열사의 전산 관련 업무를 맡아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SI 관련 업무가 기업 보안과 직결된 사안도 많아 계열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 얘기다.

한 SI 업체 관계자는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 삼성SDS에 일감을 주지 않으면 경쟁사 계열사인 LGCNS 같은 곳에 전산, 보안 일을 맡겨야 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취지는 좋으나 재계 전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SI 업체 관계자도 “건설, 물류 등은 달리 생존할 수 있는 경영의 묘가 있겠지만 SI는 구조상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SI, 건설, 물류, 상사 등 분야 계열사 상당수가 규제의 틀 안에 묶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는 상법, 형법 등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데 왜 다른 규제를 신설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상당수 기업이 내부거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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