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재산따른 차등지급 방안은 불합리”

“기초연금 소득·재산따른 차등지급 방안은 불합리”

입력 2013-09-12 00:00
업데이트 2013-09-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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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노인빈곤율 너무 높고 소득파악도 부실…정액 지급해야”

기초연금 정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소득·재산에 따른 차등 지급방식’에 대해 노인빈곤 해소헤 부족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국민연금행동)은 12일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행동은 우리나라 노인의 40∼65%는 가족들이 주는 용돈을 합쳐도 소득이 최소한의 의식주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 상태에 빠져 있고 85∼90%는 상대빈곤(중위소득의 50% 아래)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득·재산에 따른 차등 지급방식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30%만 현재의 2배 수준,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받는 액수가 그대로이거나 받지 못한다”며 “이러한 기초연금 제도는 심각한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가구는 소득과 재산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면 노인의 실제 경제형편에 부합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보니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상위 10% 집단 중에서도 15.9%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하위 30% 집단도 4.2%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법적으로 하위 약 70%가 지급 대상이다.

국민연금행동은 “대다수 노인의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정액을 지급하는 안이 바람직하다”며 “박 대통령에게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접 연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이며, 2안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2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되지 않지만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어서 국민연금 수령액에 사실상 연동된다.

양쪽 모두 소득 상위 3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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