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 일문일답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 일문일답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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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하루 전날인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차관보,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이동창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이윤섭 환경부 환경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4, 2015년 각각 몇 개씩 지정하나.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 2014년에 3곳, 2015년에 6곳으로 두 해 동안 모두 9곳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곳은 대략적인 후보지를 이미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물색할 계획이다.

--6개 후보지가 어디인지 공개됐나.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 공개되지 않았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려면 도시계획법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세부적인 입지를 공개할 수 없다.

--도시첨단산단 후보지에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도 있나.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 전국에 골고루 있다. 수도권도 포함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번 대책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법에 의한 공장정비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이뤄진 것이다.

--도시첨단산단 대상 지역은 어떤 곳인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대도시권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이다. 전국 7개 대도시권에 그린벨트가 남아있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땅값이 저렴해 기업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보금자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했지만, 앞으로 주택시장 수급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충분한 만큼, 이 지역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둘째, 기존 신도시다. 신도시 내 지원시설용지를 산단으로 지정하면 입주기업들이 땅을 싸게 구해 공장이나 연구개발(R&D)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다.

셋째, 도심 내 준공업지역이나 공장이전부지다. 이 중에 도시화에 따라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 개발하고자 한다. 이 땅은 주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앞서 두 가지 유형과 달리 민간 주도의 개발이 될 것이다.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없나.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국회에서 관광호텔이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것을 용인하는 수준의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다.

--관광호텔 규제 관련 안건은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미 올라갔던 것 아닌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그렇지 않다. 1·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는 전혀 얘기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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