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투자활성화대책 현오석 부총리 일문일답

3차 투자활성화대책 현오석 부총리 일문일답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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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3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 등을 논의해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조7천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환경규제의 탄력적 운용, 산업단지 개편 등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조기에 성과를 보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현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이 3차 대책인데, 실제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집행률을 높일 방안이 있나.

▲(현오석 부총리) 1,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79건의 과제 대부분이 정상 추진 중이며, 11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중 7개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될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고 보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이런 것이 통계의 설비투자 부분에 나타날 것이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문제 등 여러 제약이 있어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번 경제단체장들도 얘기했지만, 기업이 자금과 투자 의사는 있지만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다고 한다. 규제와 기업 여건이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기업의 설비투자 전망은.

▲(현 부총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하방 리스크가 있는 반면 미국 경제 회복의 본격화와 그에 따른 중국 경제 활성화 등 상방 리스크도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차별된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가 위기보다는 기회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를 볼 때 수치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지만 투자 여건은 금년에 비해 내년에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 도시 첨단산단은 수도권 규제가 풀리는 것으로 볼 수 있나.

▲(현오석 부총리) 도시 첨단산단은 최근 산업 경향이 융복합, 정보통신, 서비스 등인 점을 고려해 여기에 필요한 단지를 공급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급하는 첨단 산단 대부분은 비수도권 지역이고, 이번에 마련한 것도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 법령 내에서 추진하는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는 볼 수 없다.

-- 수도권에 포함된 지역은 몇 개나 되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확정 안 됐다. 기존의 수정법(수도권 정비계획법)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서울에는 도시 첨단산단을 지정할 수 없어 안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현 단계에서는 전혀 될 리가 없다고 말씀드린다.

-- 지금껏 나온 세 번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주로 기업 요구를 반영한 것인가, 정부에서 먼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인가.

▲(현 부총리) 규제가 기업 투자에 상당한 애로가 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바텀업(bottom-up)과 탑다운(top-down) 방식을 모두 아우르는 접근으로 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당장의 프로젝트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 앞으로 추가 투자활성화 대책이 나오나. 어느 분야가 중심이 되나.

▲(현 부총리) 큰 방향에서 얘기하면 ‘덩어리 규제’를 다루려고 한다. 환경이나 입지, 서비스 환경이나 융복합 등 하나하나의 규제보다는 같이 어울려 있는 규제를 풀어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관련해 최대 과징금에서 고의성 부분이 모호하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사고가 났을 때 바로 과징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영업 정지 대상이 됐을 때 사업주가 영업을 계속 하면서 책임을 지겠다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과 영업정지는 고의성과 중과실이 대두된 사고가 여러 차례 겹칠 때 내리는 처분이다.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은 매출액 대비 5% 과징금 조항인데 이건 최대치 상한일 뿐이지 그 안의 범위에서 책임성에 비례한다. 현재 하위 법령 설계를 업계와 함께 하고 있고 법의 취지를 살릴 규정을 만들 것이다.

-- 환경규제 완화 등이 중심이 된 이번 대책이 기업의 ‘환경부 흔들기’가 관철된 것이란 의견도 있다.

▲(윤성규 장관) 현 환경규제 방식은 법에 획일적으로 제시된 배출허용기준, 즉 농도를 지키도록 한번 허락받으면 계속 간다. 이 규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싼 기술만 적용하면 되므로 기술의 진보가 안 된다. 앞으로는 진보된 기술을 적용하되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하면서 행정비용을 줄이고 경제와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기업의 환경부 흔들기가 관철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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