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표준특허로 美 ITC 항고… 정면돌파 택해

삼성전자, 표준특허로 美 ITC 항고… 정면돌파 택해

입력 2013-11-04 00:00
업데이트 2013-11-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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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특허’ 업계 예상 뒤집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얻어내는 데 실패한 삼성전자가 예상과는 달리 상용특허가 아닌 표준특허를 통해 항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션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ITC가 기각한 특허 3건 중 표준특허(특허번호 ’644) 1건에 대해 항고하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최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전자가 항고심에서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를 통한 공격에 집중할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표준특허란 업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말한다. 반대로 상용특허란 표준특허가 아닌 일반 특허 등으로 맘만 먹으면 우회할 수 있는 특정 기능이나 서비스 관련 특허다.

삼성전자는 ITC에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과 상용특허 2건(특허번호 ’980, ’114)을 침해했다고 제소했지만 지난 6월 ITC의 행정판사는 이 중 표준특허인 ’348 특허만 침해를 인정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표준특허에 대해 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프랜드 원칙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프랜드 원칙을 피해 가기 위해 삼성이 전략적으로 꺼내 들 카드는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정작 삼성이 문제 삼은 것은 ITC가 인정하지 않았던 나머지 표준 특허권인 ’644다. ’644란 패킷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모바일 통신시스템에서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과 관련한 특허다. 결국 ITC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 기술 역시 표준특허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다시 한 셈이다. 결국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항고는 프랜드 이슈에 대한 정면 돌파 선언으로 해석된다. 아이폰의 미국 내 수입을 막지는 못했지만 항소법원에서 ‘특허 침해 판결’을 받아낸 뒤 배상금을 물리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각이 결정나는 과정에서 삼성이 상용특허 2건보다는 표준특허에 대해 항소하는 편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3-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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