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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대란] 묻지마 제휴 사라지나

[개인정보 유출 대란] 묻지마 제휴 사라지나

입력 2014-01-21 00:00
업데이트 2014-01-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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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원하는 곳에만 정보 제공…이달 말 카드 가입 양식 개선

카드사의 고객 개인 정보가 제휴사에 무분별하게 제공돼 마케팅 등에 이용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그룹 내 자회사끼리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통제된다. 금융소비자단체는 금융감독원에 이번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카드 가입 신청서를 전면 개정해 신청서에 제휴사별 동의란을 신설하고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관련 제휴사 등’과 같이 포괄적인 문구 대신 해당 업체명과 정보 이용 기간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카드 고객의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 시에 이런 방식이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무조건 개인 정보를 카드사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신한·국민·삼성·롯데·현대·하나SK·우리·비씨카드는 물론 농협은행이 제휴를 맺고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1000여개나 된다. 이들 제휴 업체에 넘어간 고객 정보는 제휴 기간이 끝난 뒤 폐기 여부를 카드사가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전혀 안 되고 있다. 제휴 업체도 수시로 바뀐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그룹 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은 보유한 고객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그룹 내 다른 회사에 영업상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정보 공유가 큰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관련 회의를 긴급 소집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다음 달 초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표해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에 대한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국민검사 청구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해 5월 도입한 제도로,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금소원은 지난 10월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피해자 600여명을 대표해 국민검사를 청구했고 금감원이 이를 처음 수용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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