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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대책]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사실상 영업정지… 과도한 제재”

[개인정보 유출 대책]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사실상 영업정지… 과도한 제재”

입력 2014-01-27 00:00
업데이트 2014-01-27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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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전화영업 금지 업계 반응

27일부터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 등 모든 금융사의 텔레마케팅(TM)과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광고가 전면 금지되면서 금융사들은 영업 활동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화 영업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지해 온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은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실적에 대해 금융사가 고객과 모집인이 접촉한 경로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 등 까다로워진 절차로 인해 대출 실적도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사들은 그러나 금융 당국의 고강도 제재와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악화된 여론 때문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TM이 가장 많이 쓰이는 영업 채널인데 전면 차단해 버리면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와 함께 카드사 수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카드슈랑스 판매 길도 막혀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자사 회원들에게 TM을 통해 카드슈랑스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납입 보험료의 4~5%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받아 왔다. 2012년 기준 카드사가 판매한 카드슈랑스 실적은 1조 5428억원이다.

별다른 영업 활동 없이도 고객이 찾아오는 은행권과 달리 적극적인 영업을 해야 하는 제2금융권의 우려는 더 크다. 캐피탈사의 한 관계자는 “지점이 적어 전화 영업에 주로 의지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영업정지 수준”이라면서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한 영업은 단속해야 하지만 합법적인 영업 행위까지 막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의 경로를 확인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과도한 제재라는 반발도 나온다. 금융 당국은 각 금융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승인하기 전 고객에게 모집인의 신분을 밝혔는지, 고객과 모집인이 어떤 경로로 접촉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대출모집인 김모(44·여)씨는 “제2금융권 모집인들에게는 고객 데이터베이스(DB) 확보가 영업력인데 ‘무기’를 구하는 방법이나 쓰는 방법까지 일일이 다 공개하라고 하면 되레 영업력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 및 SMS 영업 금지가 영업정지 수준의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사의 영업 제약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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