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까지 가입’ 노후실손보험 7월 출시

‘75세까지 가입’ 노후실손보험 7월 출시

입력 2014-03-20 00:00
업데이트 2014-03-20 14: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존 보험료 70~80% 수준…자기부담금은 늘어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이 7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노후실손보험은 작년 12월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 실손보험은 최대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나, 노후실손보험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현재 실손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현재 표준형(80% 보장형) 실손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만~5만원 수준이다.

자기 부담금 규모는 커진다.

현재 입원은 10~20%, 통원은 1만8천~2만8천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입원은 3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부분은 30% 추가 공제된다.

보장 금액 한도는 확대된다.

현행 입원은 연간 5천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180회 한도) 한도이지만, 노후실손보험은 입원·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통원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이 한도이다.

보장 내용은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3년마다 바뀔 수 있다.

금융위는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는 비급여부분의 보험료 인상이 빠르다는 지적에 따라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험금 지급 내용을 구분해 2017년부터 양자 간 위험률을 분리·산출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급 병실료와 같이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는 보험사는 7월부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