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예금·적금 이자 기부하고 세액공제 가능

4월부터 예금·적금 이자 기부하고 세액공제 가능

입력 2014-03-31 00:00
업데이트 2014-03-31 1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음 달 예금·적금이나 카드 포인트를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한국사회복지협회회·우리은행·우리카드와 나눔금융상품 관련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르면 일상 금융거래를 통해 기부 등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 4월부터 출시된다.

예를 들어 입출금통장이나 적금의 이자, 카드 포인트의 1%를 기부하면 해당 금액만큼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모인 기부액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복지부와 우리은행·우리카드는 함께 소액 기부 촉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는 금융거래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공익신탁제도·기부연금제도 등 다양한 기부 모델을 도입, 잠재 기부 의사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