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광고 계약 때 소송 불가 약관… 영세상인 울리는 ‘포털의 횡포’

검색광고 계약 때 소송 불가 약관… 영세상인 울리는 ‘포털의 횡포’

입력 2014-04-03 00:00
업데이트 2014-04-0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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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구글·다음·네이트 4곳 서비스 장애·이용자 폭주 등으로 사이트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 아무런 책임 못 묻는 계약 맺어

‘국내 소송 불가’, ‘손해 배상 없음’, ‘내맘대로 변경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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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구글, 다음, 네이트 등 4대 인터넷포털 사업자가 꽃집, 떡집, 소형 의류 쇼핑몰 등 영세상인들과 검색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부린 횡포다. 네이버와 구글은 지난달 승인된 동의의결(자진 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제도) 혜택을 받았지만,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는 내용은 없었다. 처벌만 피하려는 ‘면피용 개선안’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포털 업체가 검색광고 광고주와 계약할 때 사용하는 약관을 조사한 결과 포털 업체의 잘못으로 광고주가 피해를 입더라도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 불공정 약관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한 영세상인이 네이버와 불공정한 검색광고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하면서 공정위의 검색광고 계약 약관에 대해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4개 포털 업체 모두 서비스 장애, 이용자 폭주 등으로 사이트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으로 광고주가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비롯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계약을 맺었다.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 내용의 편집 권한과 광고의 위치, 제목, 설명 등을 마음대로 정했다. 구글은 광고주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만 해결하도록 했다. 광고주가 국내 법원에 소송을 아예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셈이다. 네이버, 다음, 구글은 광고주에게 불리하게 계약 조건을 바꾸더라도 홈페이지 게시판에만 공지하면 광고주에게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넣었다.

문제는 이 조사와 같은 시기에 네이버와 다음이 검색창에 일반 정보와 돈을 받고 제공하는 광고를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동의의결제를 통해 1040억원의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 지원 기금을 내놓는 동시에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제재를 면했다. 이 동의의결안에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것은 없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관련 불공정 행위에만 적용되고 이번 사건은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사항이어서 동의의결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조사했고, 별도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입장과 상관없이 네이버와 다음이 성실히 자진 시정을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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