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성대마 계열의 신종마약류 MN-18 등 2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곧바로 유통을 차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이 예고되는 물질 가운데 18개는 암페타민(10개), 합성대마(7개) 등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해외에서 복용 후 사망사건이 발생한 암페타민 계열의 2C-C와 5-EAPB 등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받고 있는 물질들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또 기존에 지정돼 있던 4-FA 등 60개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도 마약류 전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효력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해 예고했다.
이들 총 80개 물질은 예고 시점부터 곧바로 소지,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에도 임시마약류와 동일하게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내달 15일까지 지정 예고기간을 거쳐 최종 지정·공고되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돼 불법으로 소지,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새롭게 지정이 예고되는 물질 가운데 18개는 암페타민(10개), 합성대마(7개) 등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해외에서 복용 후 사망사건이 발생한 암페타민 계열의 2C-C와 5-EAPB 등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받고 있는 물질들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또 기존에 지정돼 있던 4-FA 등 60개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도 마약류 전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효력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해 예고했다.
이들 총 80개 물질은 예고 시점부터 곧바로 소지,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에도 임시마약류와 동일하게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내달 15일까지 지정 예고기간을 거쳐 최종 지정·공고되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돼 불법으로 소지,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