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국세청, 유병언 전회장측 탈세 여부 정밀분석

<세월호참사> 국세청, 유병언 전회장측 탈세 여부 정밀분석

입력 2014-04-23 00:00
수정 2014-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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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도 해외거래 추적…탈세 적발시 압류 등 채권확보 주력

국세청은 23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탈세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에 돌입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청해진해운 및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천해지를 비롯해 4곳의 회사에 직원 수십명을 보내 관련 장부를 대거 확보한데 이어 현재 이들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밀도있는 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계열사들이 경남 고성, 제주 등지에 흩어져 있는 만큼 부산지방국세청 등 관할 지방국세청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계열사의 자금이 유 전 회장쪽으로 비밀리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장부를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세청은 이들 기업의 대부분이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탈세 사실을 적발해도 추징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자산 압류 등 채권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세모, 다판다, 문진미디어 등 계열사를 동원해 홍콩,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자산을 확충해 온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국내 자금의 밀반출 등 역외탈세 여부 추적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 및 관련 회사들의 해외 무역 거래 및 자본 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정밀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들이 해외 직접투자, 무역거래 등의 형태로 해외 반출한 자금의 규모와 이들 자금이 세탁을 거쳐 다시 국내에 반입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사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이들 회사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채권 확보에 나서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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