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 논란, 2년째 ‘진행형’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 논란, 2년째 ‘진행형’

입력 2014-07-27 00:00
수정 2014-07-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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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목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일부 대형마트 점포가 주말이 아닌 평일로 휴무일을 옮기면서 이런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 ‘있다 VS 없다’ =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포시가 이달 하순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수요일로 옮기면서 의무휴업 효과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우선 대형마트 측은 고객이 몰리는 일요일에 마트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소비심리만 가라앉힐 뿐 전통시장에 별 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상반기 매출이 부진한 이유로 하나같이 소비심리 침체와 영업규제 강화를 꼽았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문 앞에서 허탕을 친 소비자들이 모두 전통시장에서 지갑을 여는 건 아니므로 결국 이런 규제가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마트 휴업일에 동네 슈퍼나 시장을 찾는 고객도 있지만,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이용하거나 아예 장 보기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며 “의무휴업으로 줄어드는 매출이 대부분 전통시장으로 흘러들어 간다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 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반사이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초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주변 중소소매업체와 전통시장 점포 537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의뮤후업이 도입된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이들 점포의 대형마트 휴무일 매출은 전주보다 1.2∼13.9% 늘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의 영향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평소에는) 대형마트들이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새벽 2∼3시까지 연장 영업을 하는 슈퍼도 많다”고 말했다.

◇ “고객이 불편한 건 사실”…전통시장 역량도 높여야 = 또 다른 논란은 바로 소비자의 ‘장 볼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가 여부다.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측 모두 대형마트 휴무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사실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다만, 유통업체는 의무휴업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강제성을 가진 규제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상공인 측은 국가 경제의 균형발전과 대형마트·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공익적 의식’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견해다.

일각에서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만큼 편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고,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공감대가 지금보다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 수는 2008년 하루 평균 2천486명에서 2010년 2천684명, 2012년 2천824명으로 매년 150명 안팎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비해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2008년 5천358만원에서 2010년 4천980만원으로 378만원(7.0%)으로 줄었고, 의무휴업이 도입된 2012년에는 4천502만원으로 2010년보다 478만원(9.6%) 감소했다.

고객의 발길을 붙드는 것뿐 아니라 더 나은 쇼핑 환경과 상품·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주부 유모(53·여)씨는 “선물 받은 상품권을 쓰려고 전통시장에 간 적이 있는데 아직은 대형마트가 쇼핑하기 편리하고 품질도 좋다는 생각이 든다”며 “소비자가 스스로 전통시장을 찾고 싶게 할만한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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