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땐 최대 768억 감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주주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시행되면 국내 10대 ‘배당 부호’들의 세금 감면액은 최대 768억원(지난해 기준)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현금을 곳간에 쌓지 말고 주주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돌려주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돼 국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또 배당금 2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세금 감소액은 130억 6905만원(206억 9267만→76억 2362만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75억 4248억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또 정의선 현대글로비스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관장,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등도 각각 36억원에서 6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들 10명의 세금 감면액만 합해도 768억 9316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혜택이 대주주들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렇게 대주주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늘려주려 하는 이유는 내수 활성화다. 지난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 포럼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제를 배당 친화적으로 개편해 그 부가 가계로 흘러들어 가게 할 것”이라면서 “그러려면 대주주 세율도 낮춰야 한다. 그래야 대주주가 배당 확대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3년 연속 수조원대 국가재정 적자에 담뱃세 등 각종 ‘서민세’ 인상을 검토하는 마당에 대주주에 대한 세금 감면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대주주 배당금 분리과세는 세정의 기본인 소득재분배 원칙에 어긋나고 서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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