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배당금 500만원 소득세 내년 최대 45만원 줄어

年배당금 500만원 소득세 내년 최대 45만원 줄어

입력 2014-07-29 00:00
수정 2014-07-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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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세율 5~10% 검토

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5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 소액주주가 내야 하는 소득세가 현재(70만원)보다 20만~45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배당 등에 쓰지 않고 회사 안에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을 가계로 돌리고,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대폭 깎아 주기로 했다. 다만 모든 기업에서 주는 배당금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는 않고 다른 기업들보다 배당을 많이 하는 일부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려주기로 해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현재 최고 38%의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 대해 세율을 5~10%로 더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소액주주들의 세율이 인하되면 연간 배당소득이 1000만원인 주주는 40만~90만원, 1500만원이면 60만~135만원, 2000만원이면 80만~180만원가량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대주주들이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깎아 주기로 했다. 현재 대주주들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더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38%의 소득세율이 매겨지는데, 대주주들의 배당금에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세율은 14%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로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는 범위로 고배당 기업의 기준을 설정해 다음달 초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배당소득세 감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한 감면액을 연간 5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배당소득세액은 총 3조 1655억 5400만원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감면 효과는 1.6%에 불과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배당을 받을 정도로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고소득층이 많아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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