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제 걸러낸 가짜 경유 90만ℓ 제조 일당 검거

식별제 걸러낸 가짜 경유 90만ℓ 제조 일당 검거

입력 2014-07-29 00:00
업데이트 2014-07-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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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거래 주간보고제 시행후 불법 대량유통 첫 적발

이달부터 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현황 주간보고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가짜 석유를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9일 10억원대 가짜 경유를 제조, 유통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배모(4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안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단속 현장에서 4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 24ℓ와 불법 개조된 2.5t짜리 탱크로리 차량, 26t짜리 윤활유 탱크로리 차량, 윤활유 3만ℓ 등을 압수했다.

배씨 등은 지난달부터 한 달여 간 등유·윤활유·바이오디젤을 넣은 유사석유를 정상 경유와 3대 7대의 비율로 섞어 만든 16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 90만ℓ를 제조, 수도권 주유소에 76만ℓ가량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유용 2.5t짜리 소규모 탱크로리 안에 활성탄을 넣어 불법 개조, 정유업체가 유사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등유에 넣은 식별제를 걸러낸 뒤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별제가 함유된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는 당국의 간이검사에서 시험지가 보라색으로 변하지만 식별제가 제거되면 변화가 없어 정밀검사 전에는 가짜임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정유업체 자회사 소속으로 품질확인업무를 맡은 소모(36)씨는 배씨가 제조한 가짜 경유의 샘플을 채취, 적합 판정을 해주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는 이들이 주유소 3곳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기, 충청지역에서 총 18개 주유소를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보여 판매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거래현황에 대한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의 보고 주기를 월에서 주간 단위로 변경하고 처음 보고를 받은 7월 첫 주의 거래동향에서 이 같은 불법 유통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주유소에서 무더운 여름철에도 난방용으로 많이 쓰이는 등유의 7월 첫 주 판매량이 겨울철보다 평균 172.2% 급증한 사실을 파악했다. 곧바로 6개의 단속반과 일반차량으로 위장한 첨단 검사차량을 투입해 가짜 경유 판매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합동 단속을 요청했다.

석유거래 주간보고제는 제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짜 석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그 과정에서 주유소협회가 반발해 주유소 동맹휴업을 결의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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