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택시·버스 음주운전 위험천만

화물차·택시·버스 음주운전 위험천만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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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1만1천668명 적발…1천315명 사고 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심각해 승객과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를 당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1만1천668명에 이르렀다.

화물차·택시·버스 운전자 가운데 월평균 271명, 일평균 8.9명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걸린 셈이다.

이 가운데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6천409명이며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5천259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2011년 3천139명, 2012년 3천111명, 2013년 3천398명이며 올해는 7월말까지 2천20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화물차 운전자가 7천225명(취소 3천741명·정지 3천484명)으로 가장 많다. 버스 운전자는 2천261명(취소 1천158명·정지 1천103명)이며 택시 운전자는 2천182명(취소 1천510명, 정지 672명)이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11.3%인 1천315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이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가 667명으로 50.7%를 차지했고 택시 운전자 411명(31.3%), 버스 운전자 237명(18.0%) 순이다.

교통안전공단 측은 “음주사고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 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원 의원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승객은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회사에서 승무 전에 음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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