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 미신고 금융사 임직원 제재 강화

의심거래 미신고 금융사 임직원 제재 강화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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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상한 금융거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금융사 임직원은 지금보다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고액 거래나 의심 거래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의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아 강화 방안에 관해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00만원 이상 고액 거래나 의심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만 물면 된다.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처벌이 약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영국 SC은행에 대해 애초 합의한 거래 의심계좌 점검 강화 등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려 3억 달러(약 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지금까지는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 위주로 처벌 규정을 운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실효성을 높여 보고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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