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은 호갱?’…고령 소비자 피해 증가

‘어르신은 호갱?’…고령 소비자 피해 증가

입력 2014-10-17 00:00
업데이트 2014-10-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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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계약 관련 피해 많아

한 70대 남성은 최근 무료로 휴대전화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2년 약정으로 계약하고 기존 폰도 반납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보니 약정 기간은 3년이었고 단말기 할부금도 내야 했다. 또 쓰던 휴대전화를 반납할 필요가 없는데도 업자가 받아간 사실도 알게 됐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소비자 피해도 점점 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계약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 취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7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올해 1∼7월 접수한 소비자 피해 가운데 60세 이상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7.5%를 차지해 지난해 같은 기간(6.6%)보다 비중이 증가했다.

60세 이상 소비자 상담 건수 2만34건 가운데 유형별로는 정보통신 서비스에서 발생한 피해가 2천872건(14.3%)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휴대전화 계약과 관련한 피해다.

상대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일어나는 피해가 많다고 연맹 측은 설명했다. 예를 들면 알뜰폰 가입을 권유하면서 어느 통신사 알뜰폰인지는 알려주지 않는 식이다.

또 휴대전화 가입을 전화로 권유하면서 단말기가 무료라고 속이거나, 보조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고령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고령 소비자들은 특히 전화 권유 판매와 방문 판매에 취약하고, 사기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지 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소비자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피해구제 등에서 고령 소비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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