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내달부터 고용산재보험 업무 대행 가능

세무사도 내달부터 고용산재보험 업무 대행 가능

입력 2014-11-03 00:00
업데이트 2014-11-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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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그동안 노무사만이 할 수 있었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세무사도 대행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기장 대행과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다.

그럼에도 그동안 해당 업무는 노무사만이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세무사에게 회계·세무업무를 맡긴 150만 영세사업자와 중소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중소사업자의 90% 이상이 세무사에게 장부 기재와 세무신고 업무를 맡기는 상황인데도 세무사가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어서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법 개정으로 내달부터는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108개 지역세무사회, 전국 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거쳐 내달 10일 세무사회관에서 ‘제2회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

세무사회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포함해 총 600여 소외계층과 단체를 선정해 총 7억원 가량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에는 350여 저소득 계층과 단체에 3억8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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