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용 속옷이 의료기기?’ 한경연, 황당규제 38건 제시

‘보정용 속옷이 의료기기?’ 한경연, 황당규제 38건 제시

입력 2014-11-11 00:00
업데이트 2014-11-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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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업 규제개혁 때 2020년 생산유발 효과 62조”

압박용 밴드로 제작된 보정용 속옷은 치료가 아니라 미용을 주목적으로 사용하지만 관련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이에 반해 압박용 밴드를 활용한 스포츠용품은 의료기기 품목에서 제외돼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치료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보정용 속옷을 의료기기로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11일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보고서에서 이같은 ‘황당 규제’를 포함해 총 38건을 규제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의료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병실 수의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관광산업은 정부 정책 목표로 제시되는 등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로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수(1인실 제외)는 여전히 5%로 제한돼 있다. 내국인 진료권을 보장하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인 만큼 지나친 규제를 풀고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병상 수 제한을 1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중복허가제도 규제개혁 사례로 꼽았다.

의료기기를 출시하려면 의료기기제조인증(GMP)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더라도 이를 공산품과 결합한 상품으로 출시하려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해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 소모도 크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이런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의료서비스업 시장을 키우면 2020년 생산유발 효과는 62조4천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37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의료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 6.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의료기기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현재 4.4%)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2020년 생산유발 효과는 2조8천억원이 넘고 취업유발 효과도 8천500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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