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대법, 불가피한 구조조정 합법성 인정”

쌍용차 “대법, 불가피한 구조조정 합법성 인정”

입력 2014-11-14 00:00
업데이트 2014-11-1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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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환영 목소리

쌍용자동차는 13일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 사태와 관련,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쌍용차는 “이번 판결은 2009년에 단행한 인력 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인수·합병(M&A) 이전에 발생한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 외부의 압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쌍용차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이 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도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번 판결로 2009년 쌍용차 경영상 해고를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대법원 판결은 쌍용차의 행위가 정리해고의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쌍용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노사가 공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직원을 해고함으로써 상황을 돌파하려 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역시 “이번 판결은 그동안 대법원이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회사가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을 경우도 인정된다고 폭넓게 봐 온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반겼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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