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내국인도 환전상에서 달러 살수 있다

새해부터 내국인도 환전상에서 달러 살수 있다

입력 2014-12-14 00:00
업데이트 2014-12-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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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내국인(거주자)도 가까운 환전상(환전영업자)에서 미국 달러화 등 외화를 살수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해부터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이 시행되면서 거주자에 대한 외화 매각(원화 매입) 업무가 환전상에게도 추가로 허용된다.

환전상은 그동안 외국인(비거주자)을 상대로는 외화 매입과 매각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었지만 내국인 상대 업무는 외화 매입(원화 매각)만 할 수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환전상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들도 외화를 살수 있는 창구가 확대돼 편리해진다”며 “소비자가 은행보다 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을지는 시장의 경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국인의 환전상 이용이 활성화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은행 영업이 끝난 밤 시간이나 주말 등 제한적인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P환전소는 “밤 9∼11시까지도 문을 열어 미처 환전하지 못하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주로 영업하고 있다”며 “내국인 이용자가 밤 시간에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영업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환전상은 지난 11월말 현재 호텔숙박업소 겸영 환전상이 471곳으로 가장 많고, 개인환전상 420곳, 마트를 비롯한 판매업소 겸영 환전상 194곳 등 전국에 총 1천389곳이 있다.

환전상은 2009년(연말 기준) 1천424곳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어 2012년에는 1천207곳에 그쳤으나 2013년(1천275곳)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유커’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 등 방한 외국인의 증가에 힘입어 올해 들어서는 이미 114곳이 늘었다.

환전상은 과거 한때 인가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일정 기준의 영업장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해외송금 업무도 취급하는 은행 등 외국환은행과는 달리 환전 분야에서 제한적인 외환 업무만 취급한다.

한편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해부터 환전상이 외화매입이나 원화매입 등 환전할 때 하루 2천달러 이하(동일인 한도)는 별도의 증명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어진다.

또 외국환 은행에 신고나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가 종전 건당 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확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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