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새마을금고 조합원 대출 50억 제한

[뉴스 플러스] 새마을금고 조합원 대출 50억 제한

입력 2014-12-19 00:00
업데이트 2014-12-19 01: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이 빌릴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최고 50억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농협·수협·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 등에 적용된 동일인 대출 금액 한도를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농협 등에 적용되는 한도는 50억원이다. 정부는 1인당 대출 한도가 정해지면 그동안 반복된 부정·부실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12-19 1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