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들 금리담합 심증 있으나 물증 없다”

공정위 “은행들 금리담합 심증 있으나 물증 없다”

입력 2014-12-25 10:16
업데이트 2014-12-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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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중이지만 무혐의 배제 못한다”…무혐의 종결 가능성 커져

시중은행들의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내년 초에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현재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 담합을 했다는 정황은 많지만 다 퍼즐처럼 흩어져 있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지 않고 있다”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2년 넘게 조사하면서 방대한 자료를 모았다”며 “위법성을 증명할 결정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현재도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필요하면 수시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년 초에 조사를 마쳤을 때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국민·하나·우리·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와 대출·예금금리 전반의 담합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인력 부족으로 1명의 조사관이 이 사건을 전담하다가 건설사들의 굵직한 담합 사건을 마무리한 올해 8월에 조사 인력을 늘렸다.

당초 공정위는 연내에 사건을 매듭짓겠다고 밝혔지만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연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여름에 실무진에게 ‘11월까지 심사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며 “각 은행의 실무진들이 담합을 논의한 소통창구가 분명히 있을텐데, 우리한테 강제 수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다른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아직 위법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추가 조사 결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금리 담합을 적발하는 것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고객으로 둔 주요 시중은행들이 자신들 입맛대로 금리를 조절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힘들게 쌓아온 한국 금융에 대한 국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물증’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엄벌을 내렸다가 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공정위가 신경 쓰는 대목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 뒤 제재를 내려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며 “따라서 면밀히 조사해서 신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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