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말 많은데…정부는 평가규제 완화

노인요양시설 말 많은데…정부는 평가규제 완화

입력 2014-12-26 07:27
업데이트 2014-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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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기평가 주기 ‘2년→3년’ 변경…”평가기관 부담완화 위한 것”

정부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평가를 2년에 한 차례에서 3년에 한 차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정기평가의 평균 점수가 이전보다 낮아진데다 최근 노인 관련 시설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추진하는 규제 완화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정기평가 주기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실시하던 장기요양기관 대상 정기평가는 앞으로는 3년마다 실시한다.

정기평가 결과 ‘수준이 현저히 낮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했던 조항은 ‘최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정기평가 다음해에 수시평가를 하도록 변경됐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부실 운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2009년부터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정기평가를 하고 있다.

매년 입소 요양기관과 재가 요양기관을 번갈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각각 2년에 한차례씩 정기평가를 진행했다.

입소 요양기관은 장기적으로 노인들이 입소해 요양을 받는 기관이며 재가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보내 목욕, 간호, 야간 보호 등의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결과는 수급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5개 등급(A,B,C,D,E)으로 나뉘어 공개되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가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복지부가 고시 개정 사실을 고지하며 밝힌 규제 완화 이유는 평가 기관의 부담 완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의 체계적인 평가 운영과 (평가)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평가 주기를 변경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부정 수급 적발이 적지 않고 시설·인력 미비 등으로 인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성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복지부의 ‘201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양로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노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2008년 55건에서 작년 4.6배인 25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10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폭행피해자를 방치한 노인요양시설에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라”고 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5월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참사 직후에도 노인요양시설 안전망 재구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근무 인력 기준 미달, 입소자 정원 누락·허위 신고,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허위 청구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탄 기관을 신고한 17명에게 6천435만원을 포상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발표된 장기요양시설(입소 요양기관) 평가 결과에서는 평균 점수가 2년 전 75.8점에서 5.3점 적은 70.5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평가 기준 강화로 올해 점수가 이전보다 하락한 것이라서 점수만으로 평가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고시 개정안은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부담을 줄여주되, 최하위 등급 기관은 수시 평가를 함으로써 부실 기관을 집중적으로 평가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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