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미만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3년 → 1년

30만원 미만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3년 → 1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2-21 23:16
수정 2015-12-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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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9000명 신용등급 오를 듯

앞으로 30만원 미만의 소액을 연체했을 경우 성실히 상환하면 1년 뒤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액 연체자가 신용등급을 연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신용조회사(CB)의 신용평가 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된 신용평가 프로그램은 22일부터 적용된다.

연체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90일 이상 장기연체한 이력이 있더라도 추가 연체 없이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면 1년 만에 연체 전 수준으로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전까지는 장기 연체 발생 시 아무리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떨어진 신용등급을 최장 3년간 올릴 수 없었다.

통상 대출이나 카드 납부액을 90일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으면 소액이라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8∼9등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소액 연체 이력이 있는 3만 7000명가량이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가운데 1만 9000명은 신용등급이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신용등급 상승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던 이들이 저금리의 은행 대출로 전환할 경우 연간 98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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