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고템 조명 제품 리콜 조치 실시

이케아, 고템 조명 제품 리콜 조치 실시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3-23 11:16
업데이트 2016-03-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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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의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는 ‘고템’(GOTHEM) 조명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케아에 따르면 고템 조명은 이케아 광명점에서 판매하지 않은 제품이지만 이케아 광명점은 해당 제품을 가져오는 고객에 한해 전액 환불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제품 내 일부 훼손된 전선이 발견됨에 따라 감전 우려가 있어 내린 조치다. 훼손된 전선으로 인해 철로 만들어진 제품에 전기가 흘러 감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케아 매장 직원 1명과 고객 2명이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대상은 고템 탁상 스탠드 두 종류, 고템 플로어 스탠드 등 모든 고템 조명이 해당된다. 이케아 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작동에 이상이 없더라도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이 없어도 언제든지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www.IKEA.kr) 혹은 고객지원센터(1670-453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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