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자기 게시글 지우면 댓글은 어쩌나요?

잊혀질 권리, 자기 게시글 지우면 댓글은 어쩌나요?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4-11 21:24
업데이트 2016-04-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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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말 본인 게시물로 한정된 ‘잊혀질 권리’ 가이드 라인을 공개한 가운데 원글에 달린 댓글까지 지워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원글과 댓글을 분리해 삭제하는 것이 대부분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즉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항을 보고사항으로 사정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방통위는 잊혀질 권리의 대상을 ‘자기 게시물’과 ‘사망자의 게시물’로 최소화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용자 본인이 과거에 작성한 게시물(글, 사진, 동영상 등)을 권리권 상실 등으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가령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인터넷에서 삭제가 어렵거나 회원 탈퇴 이후 회원 정보가 파기돼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인이 원한 게시글이 삭제되면서 타인이 해당 게시글에 남긴 댓글이 함께 삭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원글과 함께 댓글이 삭제되면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인터넷 게시판, 커뮤니티 등이 원글을 삭제하면 댓글까지 삭제하도록 돼 있는데다 기술적 한계로 원글과 댓글이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등 게시글을 삭제하면 댓글도 없어진다는 게 불합리한 측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관련 과에서)게시판 관리자,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 논의 거쳐 댓글과 게시글을 구분해 삭제하도록 하는 기술 개발하도록 연구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잊혀질 권리 외에도 심야 등 일정 시간에만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주류나 대부업 등의 상품도 광고 허용시간에는 가상광고나 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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