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과실 책임 크면 車보험료 더 오른다

사고 과실 책임 크면 車보험료 더 오른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4-18 22:56
업데이트 2016-04-1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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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기존의 건수 비례 할증 개선

사망·후유장해 위자료 지급 한도 판례 기준 8000만~1억 수준으로
다자녀 가입자에겐 보험료 할인

A씨는 지난해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직진 운행을 하다가 급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B씨 차량과 부딪쳤다. 이 사고로 각각 100만원씩 발생한 차량수리비에 대해 A씨와 B씨는 보험 처리했다. 정상 운행하던 A씨와 난폭운전자 B씨의 과실은 2대8이었지만 다음해 A씨와 B씨의 보험료는 동일하게 25%씩 올랐다.

이처럼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교통사고 건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던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자동차 사고를 보험 처리하더라도 과실이 적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오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관행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차등화된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이때 보험사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는 고려하지 않고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안전운전을 유인하는 데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과실비율과 미래 사고 위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한도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를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소득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법원 판례(사망 위자료 8000만~1억원)를 기준으로 인적손해 보험금을 높이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도 나온다. 구체적인 할인 대상이나 보험료 할인 폭 등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15~17% 할인해 주는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도 널리 알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상품”이라며 “지난해 고가차량보험 합리화 방안에 이어 올해는 자동차보험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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