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제조한 나물·간장 등 식품 4종류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한 제품은 ‘부자손’(강원도 정선군) 업체가 제조한 ‘곤드레 바파다’(과·채가공품), ‘곤드레 후리가께’(복합조미식품), ‘정선 황기간장 바파다’(간장), ‘시래기 바파다’(과·채가공품) 등 4개 제품 총 1.2t가량이다.
부자손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들 식품을 제조했다.
식약처는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민원 제보로 이번 조처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식약처가 회수한 제품은 ‘부자손’(강원도 정선군) 업체가 제조한 ‘곤드레 바파다’(과·채가공품), ‘곤드레 후리가께’(복합조미식품), ‘정선 황기간장 바파다’(간장), ‘시래기 바파다’(과·채가공품) 등 4개 제품 총 1.2t가량이다.
부자손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들 식품을 제조했다.
식약처는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민원 제보로 이번 조처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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