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업 전반으로 확대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업 전반으로 확대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7-26 23:02
업데이트 2016-07-2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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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대기업 총수도 2년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적용되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다음달부터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금융업 전 업권으로 확대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금융회사 최대 주주인 대기업 총수들은 2년마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했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 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다음달부터는 최대 주주가 최근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의 최다 출자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현대카드, 현대캐피탈의 최다 출자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대표적인 예다.

임원 후보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은 강화되고 사외이사의 최대 임기도 제한된다. 거래 관계가 있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면 임원 선임에 결격 사유가 된다.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은 은행이나 금융지주에만 적용됐지만 전 업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사 합산 9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은행이나 지주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 회사나 7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사외이사를 3명 이상이면서 과반수 이상 임명해야 하며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 감독 규정 제정안과 함께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7-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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