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톡스 판결’에 흔들리는 의사협회

대법원 ‘보톡스 판결’에 흔들리는 의사협회

입력 2016-07-29 07:42
업데이트 2016-07-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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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한의협 등 타 의료인 유관단체 연일 공세

대법원이 ‘치과의사도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은 직후 대한의사협회가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관련 성명을 발표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진료범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내세워 의사협회를 비판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으며, “추무진 회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된 치과의사협회는 치아 임플란트 등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해 관련 학회들과 공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사협회에 맞대응할 예정이다.

최남섭 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의사협회의 경우 “국내 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법을 더욱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의사협회를 견제했다.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과 관련해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한의사협회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현대 의료기기 허용’과 맞물려 의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다른 의료인의 진료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내 놓지 않고 있다.

한 의료계 원로인사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료인 단체가 진료범위에 대한 다툼을 계속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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