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을 대하는 은행원들의 자세

김영란법을 대하는 은행원들의 자세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9-20 17:17
업데이트 2016-09-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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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는 곳이 공무원 다음으로 금융권입니다. 한 시중은행장은 김영란법 강의만 세 번 들었다고 하네요. 금융권에서 ‘열공’하는 데에는 VIP 고객이나 언론사를 상대해야 하는 이유 말고 또 있습니다. 국책은행, 시중은행을 불문하고 은행원 모두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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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12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 언론사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12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 언론사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은행에 가면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환전하는 등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주택청약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업무들이 대개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것입니다. 외국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대부분의 은행들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과 많은 업무를 공유하게 되지요. 청약저축이나 국민채권 발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 업무는 신용보증기금과 위탁 계약을 맺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에 대해 ‘법인이 공무를 위탁받은 경우 대표자와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공무 수행 사인’(민간인이면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기금, 외국환 업무, 신용보증 업무 등 공공기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원 대부분이 김영란법 대상자가 되는 셈이지요. 은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위탁을 맺은 민간 기업의 직원들도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앞서 은행법 법령 개정으로 이미 두 달 전부터 ‘은행판 김영란법’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3만원 넘는 물품이나 식사, 2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할 때엔 상대방이 누구인지 반드시 보고하고 5년간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방식도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6월 모바일 생활금융플랫폼 ‘리브’를 출시하면서 더치페이 기능을 부여했는데요. 경조사 서비스 기능에 김영란법 대상자임을 등록해 두면 양해의 메시지와 함께 자동으로 10만원 이상을 송금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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