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가스 배관, 내진설계 안 된 구간이 90%”

“서울 도시가스 배관, 내진설계 안 된 구간이 90%”

입력 2016-10-11 14:25
업데이트 2016-10-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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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윤한홍, 국감서 가스시설에 미흡한 내진설계 잇단 지적

국내 주요 가스시설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잇달아 지적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시설 내진 설계 적용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도시가스 배관 총 4만1천728km 중 내진 설계가 돼 있는 부분은 45.4%가량인 1만8천951km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의 도시가스 배관 7천583km 중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부분은 6천824km로 90.0%에 달했다. 이어 인천(60.9%), 울산(56.0%) 등에서 미설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국내 가스저장탱크·압력용기 6만1천962개 중 소형저장탱크, 지하매몰 저장탱크 등 5만2천963개는 내진 설계 비대상 시설로 분류돼 내진 설계 의무가 없었고, 내진 설계 대상 8천999개 중에서도 3천89개가 제대로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았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 또한 주요 가스시설의 절반 이상이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았다며 지진 발생 시 사고 가능성을 우려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 기준으로 도시가스 배관의 49.2%, 압력용기(동체부 5m 이상)의 37.2%, 고압가스(5t 이상)와 액화석유가스(3t 이상) 저장탱크의 32.5%는 내진 설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내진 설계가 돼 있어도 규모 5∼6에 맞춰져 있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윤 의원은 “1998년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규모 5~6 수준으로 설계돼 있는데, 이는 당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국내에 발생한 적이 없다는 조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18년 전 내진 설계 기준에서 벗어나 현재 한반도 지각변동 상황에 맞는 수준으로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대부분 가스시설이 규모 5∼6에 맞춰 설계돼 있고 이마저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스 설치 위치, 사용 목적,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체 내진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독성가스 설비는 특등급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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