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지점 10% 줄이면 감시 강화…연장영업도 강구”

당국 “은행지점 10% 줄이면 감시 강화…연장영업도 강구”

입력 2017-07-03 10:35
업데이트 2017-07-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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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행정지도…하반기 100개 점포 없애는 씨티銀 겨냥 “점포폐쇄, 지나치게 과격한 측면”…여권, 정부·은행권 압박

정부가 점포를 10% 넘게 줄이는 등 대규모 점포 축소를 단행하는 은행에 대해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은행들에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금융위는 공문에서 “최근 비대면(非對面) 금융거래 증가 등 은행권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점포 통·폐합 사례가 늘면서 금융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점포를 줄이는 은행들의 경영 전략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급격할 경우 고객 피해는 물론 은행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공문에서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은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10%라는 수치에 얽매일 필요 없이, 점포 통·폐합의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공문에서 “점포 통·폐합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금융거래 서류 분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의 공문은 오는 7일부터 하반기 안에 126개 점포 가운데 101개를 없애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을 겨냥한 것이다.

김 과장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씨티은행의 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매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폐쇄되는 점포의 주변에 다른 점포가 없거나, 특정 시·도의 점포가 한꺼번에 폐쇄되는 등 영향이 큰 경우 연장영업이나 지역별 핫라인 구축 등 대응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실제로 씨티은행의 이번 점포 통·폐합이 마무리되면 충남·충북·경남·울산·제주에 점포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이동식 버스 점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버스 오는 시간에 맞춰 일을 보라는 것이냐”는 반발만 샀다.

금융위는 은행이 점포 문을 닫기 2개월 전과 1개월 전에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쇄 시점, 폐쇄 사유,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의 위치를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65세 이상 고령층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어려운 고객의 이용이 많은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기존 금융거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수단도 안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씨티은행이 점포 축소에 따라 약 1천300명의 직원을 전환 재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직원 재배치 과정에서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현행법상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통·폐합을 저지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점포를 줄이는 속도가 “지나치게 급격한 측면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비대면 채널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도심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은행 이용의 접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그러나 금융위의 이 같은 대응이 다소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점포폐쇄는 ‘돈이 되는’ 기업금융에만 집중하고 개인금융에서 철수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이용득 의원 측은 “점포폐쇄로 남는 인력을 비대면 채널 영업에 투입하겠다는 박 행장의 설명은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게 하거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쫓아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씨티은행 문제를 당·정·청 회의의 주요 의제로 올려 쟁점화하고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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