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에서는 남성들이 일을 쉬며 육아에 전념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993년 육아휴직 아빠할당제를 도입한 덕이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4주 동안 육아휴직을 가지 않으면 아내도 육아휴직을 못 가도록 강제했다. 아빠할당제 기간은 꾸준히 늘어나 2011년 14주로 늘어났다.
노르웨이 노동부 제공
노르웨이 노동부 제공
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16만 9345명(잠정)으로 전년 대비 3.7% 늘었다.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약 2.3배 수준이다. 육아휴직자 중 엄마는 13만 834명(77.3%), 아빠는 3만 8511명(22.7%)이었다.
통계청이 2011년 아이를 낳은 한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행태를 분석한 결과 엄마는 자녀가 만 0세(81.3%)일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만 6세(10.2%), 만 7세(5.5%)일 때가 뒤를 이었다.
아빠는 자녀가 만 7세(17.6%)일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했고, 만 8세(15.8%), 만 0세(15.1%) 등이 뒤따랐다. 엄마는 자녀가 막 태어났을 때, 아빠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즈음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육아휴직자의 63.5%는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돼 있었다. 산업별로는 엄마의 경우 보건·사회복지업(18.4%)과 공공행정(14.6%) 종사자가, 아빠는 제조업(23.2%)과 공공행정(19.5%) 종사자가 많았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