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선 테마주’ 집중단속…불공정거래 16건 적발

금융당국, ‘대선 테마주’ 집중단속…불공정거래 16건 적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2-02 16:08
업데이트 2022-02-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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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6건을 적발해 개인 25명과 19개 법인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공시의무위반 8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이 2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 사실을 미리 파악해 보유주식을 급매도한 코스닥 상장사 감사위원장과 호재성 계약 사실을 지인에게 미리 알려준 기업 최대주주 등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다음 달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선거일까지를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했다. 대선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의심 사항을 발견한다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 즉시 제보하면 된다. 제보 내용의 정확성과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선 테마주 주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는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해서 상승한 뒤 하락했고, 19대 대선 때는 대선 직전까지 등락을 반복했다. 18대와 19대 대선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해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며 금융위는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4건을 제보받아 조치 중이다. 개인투자자 A씨 등 19명은 대선 테마주로 꼽히는 여러 개의 종목을 집중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한 뒤, ‘상한가 굳히기’와 ‘허수 호가 제출’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차익을 실현했다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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