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독과점 해소’ 조건 승인
슬롯·운수권 저가항공사 재배분
운임 인상 제한·서비스 질도 유지
양사 “결정 수용” “고용 유지” 밝혀
업계 “상반기 심사 결과 나올 수도”
공정거래위원장 심사 결과 발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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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내 대형 항공사 간 최초의 결합 사례로,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소비자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서비스 질 유지’, ‘마일리지 통합’ 등 행태적 조치도 함께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을 고려해 슬롯·운수권 반납 이행 시점까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운임은 통합항공사 출범 이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운임 인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항공 마일리지는 양사 고객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행태적 조치 이행 의무는 구조적 조치가 모두 완료되면 종료된다.
현재 EU·미국·일본·중국·영국·호주 등 6개국이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 당국이 공정위와 다른 수위의 조치를 내리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기존 시정조치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 “향후 해외 지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공식 입장을 짧게 냈다.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담화문에서 “일부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이 타사로 이전돼 영업 규모가 결합 이전보다 축소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으나 고용 유지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날 공정위 승인으로 통합항공사 출범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국 입장에서 한국으로 가는 노선은 몇 안 되지만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노선은 많기 때문에 자국 공정위가 승인하면 외국 심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필수신고국의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서울 이기철 선임기자
서울 이기철 선임기자
2022-02-2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