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된 기분” 개포 자이 입주 중단에 입주예정자들 ‘날벼락’

“난민 된 기분” 개포 자이 입주 중단에 입주예정자들 ‘날벼락’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3-03-13 17:52
업데이트 2023-03-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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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난민이 된 기분입니다.”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413동 입주지원센터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컴컴한 사무실 안, ‘자이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전광판 문구만 이질적으로 빛났다. 잠긴 문에는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른 강남구의 사전입주 정지 명령에 의거해 오는 24일까지 임시 방문, 잔금 납부, 키 불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법원 결정문, 강남구 공문 등도 함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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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입주가 중단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413동 입주지원센터의 문이 굳게 닫힌 가운데 조합 공고문,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강남구 공문 등이 붙어 있다. 센터 안에는 ‘자이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윤수경 기자
13일 입주가 중단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413동 입주지원센터의 문이 굳게 닫힌 가운데 조합 공고문,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강남구 공문 등이 붙어 있다. 센터 안에는 ‘자이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윤수경 기자
입주 중이던 개포자이의 입주가 돌연 중단되면서 당장 이사를 앞두고 있던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개포자이는 3375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800여 가구가 이사를 마쳤으며 이날부터 24일까지 400여 가구가 입주 예약을 한 상태다.

개포자이 입주민 모임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지난 11일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GS건설이 조합에 3월 13일부터 키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알렸다.

15일 입주 예정이던 윤모(60)씨는 “설마 했는데 입주지원센터가 굳게 닫혀 있는 걸 보고 당장 갈 곳이 없어진 게 실감이 났다”면서 “계속 전세로 전전하다가 오랜만에 내 집이 생겼다는 생각에 가구와 가전도 새로 구입하고 입주 청소, 이사업체를 예약하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15일 현재 있는 전셋집을 빼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개포자이 입주민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입주를 앞뒀던 주민들의 성토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당장 아이 등교 문제를 고민하는 입주민부터 은행으로부터 잔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월세를 준 경우 문제가 더 복잡했다. 이사가 불가능하게 된 세입자들이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태는 2017년부터 시작된 조합과 사업 부지 내에 있는 경기유치원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조합과 유치원 측은 토지보상 금액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 왔다.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치원 측은 2020년 조합과 구청을 상대로 관리계획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유치원 측이 단독 필지가 아닌 공유부지로 동의했는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유치원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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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강남구청 앞을 찾아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예정자들. 독자 제공
13일 서울 강남구청 앞을 찾아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예정자들.
독자 제공
법원이 경기유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강남구는 준공인가를 법원 판결이 내려질 24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준공인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입주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입주가 일부 진행됐다.

한편 개포자이 입주 예정자 200여명은 이날 강남구청을 찾아 ‘우리 조합원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구청은 행정명령 즉각 취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법원 결정이라 구청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24일 개포자이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심리는 17일이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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